채상병·김건희·거부권... 李 작심 발언에 尹 응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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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응답은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꺼려 하는 이슈를 면전에서 돌직구로 쏟아냈지만 그뿐이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심판도 총선 민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 상병 특검은 기존 프로세스대로 간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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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앞세워 국정기조 전환 촉구
'野 굴복시키려 하면 안 돼' 선전포고
尹 협치 요구 대목마다 고개 끄덕였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관련 사항 일절 언급 안 해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응답은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꺼려 하는 이슈를 면전에서 돌직구로 쏟아냈지만 그뿐이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요구도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총선 민심의 명령이라며 국정기조 전환을 위해 핵심적으로 거론한 요구사항들을 윤 대통령이 침묵으로 외면하면서 정국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당장 민주당은 5월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6월 이후 즉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야당 굴복시키지 말라" 李 국정 기조 전환 '선전포고'
"총선 민심을 다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간 A4용지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을 작심한 듯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대목이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총선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먼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의 시간에 대해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과도한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이 입법부의 권한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들이밀었다.
우선, 대통령실이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강조해온 거부권 남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며 "행정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비치는 대목이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겨냥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 대표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심판도 총선 민심"이라고 말했다.
尹 앞에서는 고개 끄덕였지만, 끝내 침묵 모드
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 "정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존중해달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다만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모두발언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특별히 논의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고 쏘아붙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정권의 일방독주에 대해 심판하자,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었는데 큰 변화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대화를 주도한 윤 대통령이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의제에 답변을 쏟아내는 바람에 정작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시간 끌기 전략으로 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동에 배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태원 특별법 다음으로 채상병 특검에 대해 답변할 차례였는데 시간이 '오버' 됐다고 끝내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 상병 특검은 기존 프로세스대로 간다"고 못 박았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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