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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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임선화)는 의사 신 모 씨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29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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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임선화)는 의사 신 모 씨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29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토록 하고 스스로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마약류를 투약토록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다”며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신 씨는 프로포폴을 두 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지난달 25일 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27만 원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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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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