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김영훈 2024. 4. 29. 1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임선화)는 의사 신 모 씨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29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임선화)는 의사 신 모 씨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29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토록 하고 스스로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마약류를 투약토록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다”며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신 씨는 프로포폴을 두 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지난달 25일 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27만 원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훈 기자 (hun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