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에 커지는 국민 고통…판사 증원 가를 ‘운명의 한 달’
370명 증원법 21대서 폐기 위기
경제·정신적 2차 피해도 ‘눈덩이’
사건 복잡해지고 소송 부담 늘어
경력자만 법관 임용해 후보 감소
“국회서 증원 통과돼야 6월 채용”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이 ‘폐기 위기’다. 22대 국회에서 새로 개정안을 추진하려면 법안 마련 절차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대법원은 다음달 29일까지를 ‘운명의 한달’로 본다.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은 늘고 있다. 급기야 법원장까지 법복을 다시 입고 재판에 투입됐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재판 지체로 국민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결국 일할 사람인 판사 수를 늘리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는 이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경매를 통해 한 꼬마빌딩을 낙찰받았다. 약 9억원에 달하는 빚까지 지고 낙찰받은 만큼 빨리 임대차 계약을 맺어 수익을 내려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나가란 요구를 거부하며 버텼다. A씨는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임차인이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강제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며 벌써 8개월 넘게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다.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400만원이다. A씨는 재판부에 항소심을 시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재판 지연으로 범죄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도 크다. 20대 여성 B씨는 성폭행을 당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 재판이 시작조차 되지 않자 결국 가해자와 합의하는 길을 택했다. 형사 사건이어서 합의를 해준다고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A씨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며 가해자 연락을 받는게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길어진 이혼 소송으로 양육권자가 입학 후 바뀌는 바람에 자녀가 전학이나 이사 등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잖다.
재판 지연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처리기간은 473.4일이었다. 2017년 293.3일에 비해 약 61.4% 증가했다.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민·형사 미제사건 수(소액 제외)는 2017년 24만 3524건에서 지난해 31만 3269건으로 약 28.6% 늘어났다.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장기미제사건 수도 2017년 8712건에서 지난해 2만761건(2.38배 증가)으로 늘었다.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자료가 많거나 쟁점이 복잡한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이 늘며 법관의 업무량이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법원에 제출되는 준비서면, 추가서면, 증거자료 등의 분량도 많아졌다. 최근 1심 결과가 선고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경우 공판기록만 40권(약 2만페이지), 증거기록은 130권(약 6만5000페이지)에 달한다.게다가 경력 법관을 임명하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으로 2025년부터는 7년 이상(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들만 판사로 임명하는데 따라 인재 발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2006년 이후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법정에서 사건당사자나 대리인과 만나 소통해야되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늘었다”면서 “결국 사건이 복잡해지고 쟁점이 많아져 재판이 늘어지는데 대한 해결책은 일할 법관이라도 늘려 사건을 나누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국내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째 3214명으로 묶여있다. 판·검사 정원은 법으로 정확한 숫자를 정하고 있어 판사를 늘리려면 법 개정이 필수다.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5년간 3584명으로 370명 늘려야 한다는 개정안은 2022년 12월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년 4개월째 계류 중이다. 다음달 내 처리도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연수, 휴직자까지 제외하면 법관부족은 더 심각하다. 6월 법관 신규 채용이 이뤄지려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이 수년째 지체되면 사건 당사자가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상황이 변하고 이해관계 역시 달라져 사건 자체가 더 늘어지고 복잡해진다”면서 “판사 증원으로 신속히 사건을 매듭지어야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희·곽진웅·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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