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김철희 2024. 4. 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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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이병기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지난 23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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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29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끝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거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병기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지난 23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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