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근거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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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사용자위원 쪽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9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보고서를 내어 차등적용 주장을 반박했다.
보고서는 또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14개 업종 가운데 1인당 매출액 기준으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업종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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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사용자위원 쪽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9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보고서를 내어 차등적용 주장을 반박했다. 보고서는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26개국)을 포함해 41개 나라를 살펴본 결과, 19개국이 단일한 국가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11개국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서 국가최저임금보다 높게 받도록 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차등적용하지만, 연방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하는 식이다. 보고서는 “이들 나라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며 “일부 업종 및 지역의 최저임금을 국가최저임금보다 낮추는데 목적을 둔 경영계 주장과 정반대”라고 밝혔다. 이밖에 일본 등 업종별·지역별 차등 국가는 9개국이고, 연령(영국)이나 숙련도(그리스)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국가도 있었다.
보고서는 또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14개 업종 가운데 1인당 매출액 기준으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업종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셈이다. 14개 업종 가운데 택시 운송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의복·모피제품 제조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이 하위 10%에서 중윗값 미만 수준의 1인당 매출액에 해당하고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이나 일반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은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동자 임금은 낮은 편이지만, 영업이익이나 1인당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최하위는 아닌 중하위에 주로 속하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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