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불화 은닉 혐의 전 박물관장 집행유예 1심에 검찰 항소

이재희 2024. 4. 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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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를 구입해 숨겨온 혐의를 받는 전직 박물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지방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화 '신중도(神衆圖)'를 은닉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29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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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를 구입해 숨겨온 혐의를 받는 전직 박물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지방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화 '신중도(神衆圖)'를 은닉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29일)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씨가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모 사립박물관 관장이었던 권 씨는 전남 구례군 천은사 도계암에서 도난당한 '신중도'를 2010년 11월 상인에게 구입하고, 2017년 5월까지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1897년에 제작된 신중도는 2010년 10월 도난된 뒤 2019년 경남 거제의 한 사찰에 기증됐다가 시·도지정문화재 신청 과정에서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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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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