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김용원 위원, 군 유가족 수사의뢰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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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게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을 상대로 한 수사 의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은 군 사망 유가족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것도 모자라 위원회 직원까지 범인으로 몰고 있다"며 "이는 직원에 대한 모욕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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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게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을 상대로 한 수사 의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은 군 사망 유가족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것도 모자라 위원회 직원까지 범인으로 몰고 있다"며 "이는 직원에 대한 모욕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군 사망사고 유족들은 고 윤승주 일병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이 각하된 데 항의하며 인권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당시 유족들이 자신을 감금하고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인권위 직원이 유족들에게 출입문을 열어줬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는 "인권위 내 다른 공범이 있다", "직원들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시위대가 들어온 시간대 인권위 직원들의 출입문 카드키 로그인 정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62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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