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들통 나자 판사도 고소...50대 운전자 구속
보험사기 들통 나 벌금형…수사기관·판사 고소
30차례 고소·진정…담당 수사관 업무 차질
장애인 행세하며 허위 신고…경찰관 고소하기도
[앵커]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담당 경찰관과 검사, 판사까지 고소했다가 결국 무고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비슷한 사례가 반복돼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에 진입한 50대 A 씨.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다른 차를 발견하고는 가속페달을 밟아 들이받습니다.
그러고는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해 합의금과 치료비로 천5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골목길에서 마주친 다른 차를 막고, 상대차 바퀴에 발이 밟힌 연기를 하며 보험 사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3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5백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A 씨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가 직권을 남용했다며 30차례에 걸쳐 고소장과 진정서를 낸 겁니다.
계속되는 고소와 진정으로 사건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영선 /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 팀장 : 담당 수사관을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굉장히 지연됐고, 수사 방향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60대 B 씨는 장애인 행세를 하며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52차례 신고해, 상대 운전자 측으로부터 2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B 씨 역시 담당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소와 진정을 70차례 넘게 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두 사람의 사건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기도 했지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부담을 느껴 보험금을 지급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B 씨에게도 같은 혐의 추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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