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구하라 엄마’ 상속 못 받을까?…47년 만에 수술 앞둔 ‘유류분 제도’
[앵커]
최근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민법의 유류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상속에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함께 달라지는 점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유류분 제도가 뭔가요?
[기자]
네, 우리 민법은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유류분은 고인의 뜻보다도 우선합니다.
1977년 남아선호사상과 장자 세습 경향이 강할 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일부 위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위헌 판단이 났나요?
[기자]
네,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 단순 위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억 원의 재산을 가진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에겐 형과 누나가 한 명씩 있고,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A씨가 사망할 경우 형과 누나는 얼마씩 받아야 할까요?
계산이 쉽도록 세금 등은 비용은 제외하겠습니다.
[앵커]
절반씩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3억씩 가져가면 공평하겠죠.
하지만 A씨가 형이랑 더 친해서 6억 원을 모두 형에게 준다고 유언을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앵커]
A씨의 재산이니, A씨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기자]
지금까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3억 원의 1/3, 그러니까 최소한 1억 원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이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 누나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가 6억 원의 자산을 한 명에게 몰아주거나, 제 3자 혹은 공익재단 등에 기부해도 형제·자매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앵커]
고인의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고요.
그리고 패륜 행위를 한 친족들에 대한 유류분도 변화가 생겼죠?
[기자]
네, 부양 의무를 모두 져버렸다가, 친족의 사망 이후 갑작스레 상속을 주장하며 나타났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2019년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 사건이 널리 알려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유족들에게 예외 없이 일정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민법 111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륜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시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 수 있도록 '유류분 상실 사유'를 법에 명시하라는 겁니다.
[앵커]
기존처럼 무조건 유류분을 보장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으니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법률로 규정하라는 거네요.
다른 변화는 없나요?
[기자]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에 대해서는 상속 보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인을 말년에 간호했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거나 하는 경우 주어지는 특별상속분도 예외 없이 유류분 청구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총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뒤 유류분을 계산하게 돼 기여자의 보장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오늘날에도 필요하다고 봤고요.
헌법재판소는 유족들에게 구성원별로 상속 비율을 정하도록 한 현 민법 조항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이다, 하지만 일부는 위헌이고 일부는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결정이었군요.
오늘 헌재 판단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나요?
[기자]
헌재는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어떤 경우에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을지, 어디까지가 '패륜'으로 볼 수 있을지와 같은 구체적 요건, 그리고 누가 그런 결정을 할지 등을 논의해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패륜 친족들의 유류분 권리가 제한되는 건 그 이후가 될 텐데요, 무엇이 패륜이고 불효인지 그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으로 고인의 형제, 자매는 이미 유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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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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