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동절 맞아 전 직원에 '포상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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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노동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재준 시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과 각종 재해·재난대응 비상근무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노동절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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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노동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시 공무원, 청원경찰 등 42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민원·현안업무와 부서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재준 시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과 각종 재해·재난대응 비상근무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노동절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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