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발 짚고 걸어오더니 '교통사고로 다쳤다'…보험사기범 잇단 적발

고휘훈 2024. 4.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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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거나 갑자기 급제동해 다쳤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은 물론 검사, 심지어 판사까지 수십 차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SUV가 차선을 바꿔 앞으로 끼어듭니다.

경적을 울리는 뒷차량, 신호에 멈춰서자 SUV 운전자에게 다가가 경고합니다.

돌아오는 남성은 60대 A씨로,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접촉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급제동해 다쳤다며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상시에 목발과 목 보호대를 차고 다니며 장애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보험금을 쉽게 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영선 /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다쳤다고 주장하니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들이 있었고 금감원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함으로써 보험료를 쉽게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접촉 보험사고를 통해 챙긴 돈만 최근 3년 동안 2억 5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가운데, 왼쪽 소형차를 아슬하게 비켜 갑니다.

2차선에 진입했지만, 앞에 있던 소형차가 자신의 주행 차선을 막자 그대로 충돌합니다.

소형차를 충돌한 50대 운전자 B씨는 그러나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한 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3차례에 걸쳐 챙긴 돈만 4천500만 원에 이릅니다.

A씨와 B씨의 공통점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와 진정을 남발했다는 겁니다.

<어영선 /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 "수사한 수사관, 기소한 검사, 판결한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했고 본건을 담당한 수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월, B씨는 지난 23일 보험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경규]

#보험사기 #무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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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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