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학개미 등 11만명 대상
송태희 기자 2024. 4. 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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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른바 '서학개미'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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