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외제車 렌트비' 등 뇌물받은 ADD 전 연구원,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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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대가로 외제차 렌트비와 자택 리모델링비 등 1억 원대 뇌물을 받은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전직 ADD 책임연구원이었던 A 씨는 협력업체 대표 40대 B 씨에게 용역계약 체결, 소프트웨어 납품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한 후, 그 대가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외제차 렌트비 명목으로 48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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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대가로 외제차 렌트비와 자택 리모델링비 등 1억 원대 뇌물을 받은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직 ADD 책임연구원이었던 A 씨는 협력업체 대표 40대 B 씨에게 용역계약 체결, 소프트웨어 납품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한 후, 그 대가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외제차 렌트비 명목으로 48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모델링 계약금 명목으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총 3회에 걸쳐 현금 1300만 원을 받거나, 220여만 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료까지 총 54회에 걸쳐 총 1억 3300여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협력업체의 대표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스카웃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제3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고, ADD 감사실은 내부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를 직권면직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수사 단계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B 씨에게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뇌물을 건넨 대표 B 씨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를 부득이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기존 사정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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