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중대재해법 기소' 업체대표 2심도 집유

김예린 2024. 4.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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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A사 대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와 A사는 지난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중대재해법 #공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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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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