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법원 "불기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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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전 골프를 치다가 옆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선수 박태환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고소인 A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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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전 골프를 치다가 옆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선수 박태환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고소인 A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옆 홀에서 박 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를 다쳤다며 박 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A 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박 씨가 당시 경기 보조원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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