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친 살해한 조폭, 반성문에 명언 인용하며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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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임신 중인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1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화성시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뒤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수원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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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슴으로 수연아 내가 많이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좋아했던 수연이의 인생을 위해 착실히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범행 후 기억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심에서부터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다. 반성문에서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인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질식해 살해한 것은 불리한 사정으로, 원심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1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화성시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뒤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수원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하고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의식이 없는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A씨는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친구에게 여자친구 살해 사실과 시체 유기장소를 털어놓았고, 친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경찰은 수원 야산에서 시신을 수습했으며 당시 여자친구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조직생활에도 한 때 몸담았던 전 조직원으로 해당 혐의 외에도 절취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건조물 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이날 재판과 병합돼 함께 선고받았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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