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는 ‘디올백’, 방심위는 ‘모녀 주가조작’…김 여사 의혹 보도 나란히 중징계
22대 총선 보도 중징계 30건 중 17건이 MBC
언론시민단체 여권 위원들 '업무방해' 고발
방심위, YTN '김 여사 모녀 22억 수익' 중징계
방심위 비판한 MBC 보도도 중징계 "보복 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YTN의 김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의혹 보도를 중징계했다. 언론단체들은 선방위가 선거 관련 보도가 아닌 보도를 월권 심의한 데다 윤석열 정부 비판보도를 과잉 징계한다며 여권 추천 선방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방송 중징계 30건 중 17건이 MBC
선방위는 29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올해 2월 25일)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중징계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 보도에서 MBC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내보내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다뤘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실이 MBC의) 질문서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쪽 (비판) 견해만 나온다”(백선기 선방위원장), “22대 총선을 45일 앞둔 시점에 대통령과 가족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다”(TV조선이 추천한 손형기 위원), “악의적으로 ‘VIP가 두 명’이라는 자막을 8분 동안 내보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최철호 위원)며 중징계(법정제재) 입장을 냈다.
이날 출석한 김주만 MBC 탐사제작센터장은 대통령실이 MBC 취재에 응하지 않아 반론을 담지 못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힘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반박하며 “(선방위가)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지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선 보도를 심의하는 선방위는 이날까지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1대 총선 선방위의 법정제재(2건)보다 15배 많은 수치로, 2008년 선방위 도입 이후 최다 징계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17건, CBS 4건, 대전MBC·YTN·cpbc·채널A 각 2건, 울산 MBC 1건이다. 선방위가 MBC의 정부·여당 비판 보도만 징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백 위원장은 “우리는 특정 매체를 비판하거나 옥죌 생각이 없으며, 민원이 올라와서 심의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또 손형기 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친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대통령 관련 보도에 심각하게 편파적이었던 것이지, 선방위가 대통령과 가족 보도에 대해서만 민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10일 활동이 종료되는 선방위는 안건 의결은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방심위가 방심위 비판 보도 중징계
방심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의 ‘檢, 1년 전 “김건희·최은순 모녀, 22억 수익” 확인’(1월 12일) 보도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했다. YTN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의 ‘종합의견서’를 인용해 “김 여사 모녀가 2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여권 방심위원들은 검찰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중징계 의견을 냈다. 반면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무엇이 규정 위반인지 깊이 다루지도 않고 근거도 없이 법정제재를 한다”고 반발했다.
여권 위원들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심위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과징금 1억4,000만 원 부과를 비판한 보도 등 총 4건에 대해서도 중징계(주의)를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이 보도가 “MBC에 유리한 주장만 방송했다”고 봤다. 그러나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MBC가 방심위의 과징금 징계를 비판하니까 또다시 법정제재를 내리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보복성 심의”라고 비판했다.
언론계 선방위 고발...법원 또 MBC 손 들어줘
전국언론노조 등 90개 시민·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선방위원 9명 중 여권 추천으로 분류되는 5명(백선기, 권재홍, 손형기, 김문환, 최철호)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거와 관련 없는 보도까지 월권 심의하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과잉 징계했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김건희 특별법’을 다루면서 ‘여사’ 호칭을 뺀 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보도 △사법농단 판결 비판 보도 △ 날씨예보에서 미세먼지 지수 '1'을 파란색 그래픽으로 그린 보도 등에 대한 징계를 대표적인 과잉 징계 사례로 꼽았다.
법원은 선방위·방심위 징계에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뉴스하이킥 관계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MBC가 지금까지 선방위·방심위 징계에 제기한 효력정지 7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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