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빼돌리다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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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옥중에서 150억대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 씨는 지난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분양사기 범행으로 2019년 법원에서 징역 9년과 함께 180억 원의 몰수·추징을 확정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중에서 범죄수익 15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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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옥중에서 150억대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추징·몰수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은 물론이고 변호사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오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함 모(65) 씨 등 5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지난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분양사기 범행으로 2019년 법원에서 징역 9년과 함께 180억 원의 몰수·추징을 확정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중에서 범죄수익 15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2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시행사업 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용역대행비· 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뒤 다른 3개 법인으로 이전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분양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형량 참작을 위한 허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법관의 양형심리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함 씨가 변호사들과 공모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이체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뒤 횡령 피해금을 변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분양사기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후 변호인의 접견이 제한되자 업체 직원 변모씨를 시켜 '급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해 무고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범행에 가담한 변 씨와 변호사 2명, 회사 임원 등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함 씨의 몰수·추징금 180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단서를 발견, 계좌 분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 후속 수사를 통해 혐의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 씨의 자택에서 금붙이 등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함 씨가 미결수 신분으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옥중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함 씨의 차명재산을 추적해 26억 원을 추가 환수하고, 추징금 집행을 통해 7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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