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53억 하수시설 추가 LH와 줄다리기…“변동예측 가능했다”

김동수 기자 2024. 4. 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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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협약에는 설계 및 물가변동분 부담 의무 없다”
하남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현장.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253억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추가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LH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시는 하수도법(원인자 부담)이나 협약서 12조(이견 조정) 등에 따라 귀책사유를 LH로 보는 반면, LH 측은 정액으로 정한 협약서 내용으로 볼 때 향후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선 부담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서다.

이는 향후 법적 다툼까지 예상돼 LH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3기 교산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인·허가 등 상호 업무협의 과정이 순탄찮을 전망이다.

29일 시는 ‘하남시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가부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LH(LH하남사업본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금 협약서 검토보고(2017년) 당시, 아파트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 환경부 표준공사비를 준용한 기본설계 전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협약에 명시된 지하시설물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본설계 후 사업비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다 비록 사업비 변동조항이 없더라도 협약서 제12조(이견조정)에 따라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LH가 입주 1년 전까지 하수처리계획을 수립치 않아 입주 차질이 우려됐으나 시가 기존의 관로를 개량, 사용토록 해 주었음에도 사업비 추가부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향후 3기 교산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사업에 협의 난항을 예고했다.

앞서 시는 LH가 제기한 미사지구 992억원대 폐기물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에서 현재 1심 패소하면서 자칫 막대한 시비 출혈까지 우려되는 상태다.

반면, LH는 지난 2018년 6월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 제5조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산정비용 및 공사 부담액(399억, 슬러지 건설비용 제외시 341억)에 대해 정액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2018년부터 2021까지 3차에 걸쳐 부담금 전액을 납부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서 제7조에 따라 사업비 정산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지구계획 변경, 법원판결 등에 따른 하수량 증감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한정, 설계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가(253억)는 정산 항목에 해당되지 않다는 주장이다.

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시와 그동안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협약에 따라 부담금이 정액 확정된 것으로 하남시가 주장하는 설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는 정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부담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LH는 시가 추진한 개발사업(미사, 위례, 감일)으로 막대한 이득을 봤음에도 대규모 사업에 경험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생을 무시한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LH가 납부 불가 고수 시, 교산신도시 APT 청약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미사 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가 초과되자 1천81억원을 들여 하남시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천t에서 5만5천t으로 늘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LH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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