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문화재 17년 은닉했는데 집유…검찰 "형 가볍다" 항소

김기성 기자 2024. 4. 29.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난 문화재를 사들여 17년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도난 문화재를 사들여 17년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냈다.

A 씨는 지방 사찰에서 도난 당한 불화 '신중도'(神衆圖)를 사들여 17년간 은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중도는 불교를 수호하는 수호신을 그린 불교 미술 작품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