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문화재 17년 은닉했는데 집유…검찰 "형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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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를 사들여 17년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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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도난 문화재를 사들여 17년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냈다.
A 씨는 지방 사찰에서 도난 당한 불화 '신중도'(神衆圖)를 사들여 17년간 은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중도는 불교를 수호하는 수호신을 그린 불교 미술 작품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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