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갑질의혹’ 주중대사관, 돌연 특파원 출입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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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이 돌연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제한했다.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최근 불거진 정재호(사진) 주중대사의 갑질 의혹 관련 취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주중대사관은 29일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평일 업무시간 내),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홍보관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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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은 29일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평일 업무시간 내),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홍보관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에서는 신청하신 사항을 검토 후 대사관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에 어떤 취재를 할지 미리 살펴보고 출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입맛에 맞는 취재만 가려 받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사관 측은 “사전 신청 절차를 도입한 것은 최근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해 브리핑 외 시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신분 확인이 안 된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 목적으로 대사관 출입 신청 시 가능 여부 판단의 기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대사관은 또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영사부 출입을 제외하고 대사관 시설에 외부인이 사전 협의 없이 출입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공관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나 다른 공관의 경우 기자들이 입구에서 신분증을 맡기는 등의 절차는 있지만 하루 전에 출입 시간과 인원, 취재 목적 등을 기재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은 없다.
정 대사는 앞서 이달 초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가 주중대사관을 조사한 바 있다. 정 대사는 이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윤석열정부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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