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오픈카 몰다 친구 숨지게 한 30대女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친구를 사망케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30대 여성)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친구 B씨(30대)가 쓰러진 전신주에 의해 사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30대 여성)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광차 제주를 방문한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친구 B씨(30대)가 쓰러진 전신주에 의해 사망했다. 사고 차량은 렌터카였으며, 형태는 ‘오픈카’로 불리는 컨버터블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주행 속도는 시속 130㎞였다.
사건은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혼자 사는 집, 50만원에 해드려요”…1인가구 시대에 뜨는 ‘이 직업’ - 매일경제
- 與윤상현에 ‘1025’표차 진 민주 남영희, 선거 무효소송 제기 - 매일경제
- 약 잘 챙겨먹는 고령 만성질환자 공통점은…모두 ‘이것’ 있었다 - 매일경제
- “또 GS건설이야?”…30억 아파트에 ‘가짜 KS’ 중국산 유리 사용 - 매일경제
- 북한 주민, 재력가 부친 재산 196억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 돌변 - 매일경제
- “지방 소멸, 술자리서도 드러났다”... ‘전국구 소주’가 평정 기세 - 매일경제
- “하나론 버티기 힘들지”...청년층·40대서 가파르게 늘어난 ‘N잡러’ - 매일경제
- “다시 태워주세요”…버려진 줄 모르고 주인 차 쫓아가는 개에 ‘울컥’ - 매일경제
- “의대 교수 사직 이유, 10명 중 9명은”…설문조사 결과 보니 - 매일경제
- 선두 경쟁 GO! 아스널, 북런던 더비서 3-2로 토트넘 격파...손흥민, PK로 16호골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