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오픈카 몰다 친구 숨지게 한 30대女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4. 4.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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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친구를 사망케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30대 여성)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친구 B씨(30대)가 쓰러진 전신주에 의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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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검찰 송치
A씨가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현장.[제주소방]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친구를 사망케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30대 여성)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광차 제주를 방문한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친구 B씨(30대)가 쓰러진 전신주에 의해 사망했다. 사고 차량은 렌터카였으며, 형태는 ‘오픈카’로 불리는 컨버터블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주행 속도는 시속 130㎞였다.

사건은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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