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대법원서 승소

이민후 기자 2024. 4.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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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5일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미르의전설2'는 2001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입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지난 1996년 액토즈소프트를 설립해 '미르의전설'을 개발했고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습니다. '미르의전설' IP(지식재산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6월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를 운영하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을 2023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갱신권과 대리권을 남용해 연장계약을 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셩취게임즈 측이 무단으로 재이용 허락을 하는 등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 SLA를 위반했는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 없이 연장계약을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최종적인 갱신결정권은 액토즈소프트에 두고 있고, 액토즈소프트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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