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결합 심사때 '네트워크 효과' 따진다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4. 4.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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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네트워크 효과'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무료 서비스와 네트워크 효과는 이미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다"면서도 "심사기준에는 아직 반영돼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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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수 기반 지배력 반영
새 심사기준 내달부터 시행
무료서비스 방식도 규정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네트워크 효과'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특히 무료 서비스와 네트워크 효과가 핵심이다.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추가 수요를 유발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무료 서비스와 네트워크 효과는 이미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다"면서도 "심사기준에는 아직 반영돼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시장획정 방식도 명확해졌다. 시장획정이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해 경쟁의 범위를 특정 짓는 과정이다.

간이심사 대상도 정비했다. 기존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고 내용의 진위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하도록 했다. 개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 관계가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출 또는 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일반심사를 하도록 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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