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개, 앞으로 '안락사' 가능…"견주 동의 없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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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물어 피해를 준 개를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면 견주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2년 이하 금고형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맹견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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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물어 피해를 준 개를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면 견주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2년 이하 금고형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다만 사고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맹견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후 기질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맹견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안락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시도에 설치되는 기질평가위원회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견주들도 10월26일까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맹견은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받아야 하고, 물림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견주는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는 출입이 금지된다. 견주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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