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증인 신청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증인만 400명 넘어
첫 증인…당시 성남시 체육진흥과장 지낸 전 성남시청 공무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00여 명이 넘게 됐다. 검찰은 지난 준비기일에 155명의 증인을 신청한데 이어 이번에는 25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순서 및 신문시간을 조율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지난 준비기일에 검찰은 이재명 전 시장과 정진상 전 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포함한 155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7명의 피고인측도 20명에 가까운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신청했거나 추가로 신청을 검토 중인 증인은 총 170여 명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더해 검찰이 이날 25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해당 사건에 신청된 증인만 모두 425명에 달하게 됐다.
검찰측은 25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 취지에 대해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증거 중 상당수가 성남시 내부 공문과 협약서, 약정서 등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한 서류"라면서 "해당 자료가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어서 부동의한 건지, 증인 소환해 반대신문을 할 필요가 있어서 부동의한 건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 한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많은 증거가 공소사실의 핵심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불분명해 부동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성남FC를 창단하는 과정 등 핵심적 공소사실과 무관한 장황하고 불필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증거가 왜 필요한지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도 "증거의 동의 부동의 여부는 피고인의 자유"라면서 "다만 그 자유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만일 유죄가 인정돼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다음 문제지 부동의한 사람에 대해 동의쪽으로 유도해달라는건 재판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의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검찰측이 알아서 입증하라"고 못박았다.
그러자 검찰은 "증거 동의를 유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부동의 취지에 맞게 피고인측의 의견을 정리해달라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예상질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증인 반대신문 소요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는 피고인측 변호인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도 부동의한 이유가 있지 않냐. 변호인들이 진술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거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 조율끝에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끝으로 다음 달 재개되는 해당 사건의 첫 증인으로 박정오 당시 성남시 부시장을 부르기로 했다.
애초 검찰은 첫 증인으로 성남FC 창단 당시 성남시 체육진흥과장을 지낸 전 성남시청 공무원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증인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신문시간만 총 16시간30분이 예상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전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오는 7월 8일 해당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체육진흥과장을 가장 먼저 증인신문 하는 게 입증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기업 7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푸른위례)에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80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은 모두 10명이다. 검찰은 2022년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이병화 전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 2명을 처음 기소한 후 이듬해 3월 당시 성남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 8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피고인 10명 중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제3자 뇌물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 임원 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8명의 피고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던 당내 대통령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성남FC 전 임원 박모씨는 앞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먼저 선고 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기일은 5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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