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유명 래퍼, 식케이였다…“필로폰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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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유명 래퍼가 식케이(30·권민식)로 알려진 가운데, 식케이 측이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29일 식케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담 측은 "의뢰인(식케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다"며 "의뢰인은 대마 단순소지, 흡연 혐의에 대해 자수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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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수술·치료 후 ‘섬망증상’ 때문…
현재 언급되는 필로폰 성분은 검출 안돼”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유명 래퍼가 식케이(30·권민식)로 알려진 가운데, 식케이 측이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29일 식케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담 측은 “의뢰인(식케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다”며 “의뢰인은 대마 단순소지, 흡연 혐의에 대해 자수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용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식케이가 마약 투약을 자수한 이유는 어깨 수술 후 나타난 ‘섬망증상’(신체 질환이나 약물, 술 등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 1월 15~18일 입원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했고 수술 이후부터 퇴원할 때까지는 통증완화를 위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원 후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돼 19일 아침 섬망 증세가 나타났고, 집을 나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고 자수 의사를 밝혔다”며 “1월 18일 오후 퇴원할 때부터 1월 19일 아침 경찰 출석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한 유명 래퍼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자수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지난 18일 보도됐다.
그는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식케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15년 싱글 ‘마이 맨’(My Man)으로 데뷔한 식케이는 이후 다양한 음반 등을 내며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다음달 4일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힙합플레이야 페스티벌 2024’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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