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인구유입 기관·기업·단체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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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올해 연말까지 인구 전입에 공이 있는 기관·기업·단체에 50만~30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기관·기업·단체에서 장려금을 받더라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존 전입지원금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
우승희 군수는 29일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관·기업·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에도 도움 되는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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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한다. 연말까지 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는 내년 초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관·기업·단체에서 장려금을 받더라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존 전입지원금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
우승희 군수는 29일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관·기업·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에도 도움 되는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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