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맹견, 이제 주인 허락 없이 '안락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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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무는 개를 견주의 의사와 상관 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게 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로,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통해 안락사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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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무는 개를 견주의 의사와 상관 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게 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로,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통해 안락사 할 수도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이다.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새로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이 붙는다. 8개월 미만 강아지만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을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또한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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