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심장질환 수가 인상···"필수의료 분야 공정한 보상 확대"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 확대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응급, 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지만 현행 수가제의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한 정부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합니다."
심장혈관 중재술, 이른바 스탠트삽입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가 산정되고, 시술 수가도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급여기준 고시 개정 뒤인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과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또,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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