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여사 상대 '몰카'… 경찰 "수사 필요성 있다"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4. 4.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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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영상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와 법률 검토를 마쳤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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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고발에 법률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영상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와 법률 검토를 마쳤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우 본부장은 법률 검토의 구체적 의미를 묻는 말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를 피해자로 조사할지에 대해선 "영상을 검토해 (최 목사가) 연락하거나 찾아온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보수 성향 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스토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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