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숙사서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외국인 근로자 검거

이주형 2024. 4. 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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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공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미얀마 국적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35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공장 기숙사 복도에서 국적이 같은 동료 B(30대)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먹고 홧김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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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당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당진경찰서는 공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미얀마 국적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35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공장 기숙사 복도에서 국적이 같은 동료 B(30대)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현재 목숨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먹고 홧김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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