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기부 등 헌재에 중처법 의견서 제출

최지수 기자 2024. 4.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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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들이 헌법재판소의 요청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오늘(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통상부, 법무부 등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주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도약 전략'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중기부가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한 중소기업 애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도 "현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노사 입장을 모두 고려해 5월 중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지난 17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본안심리를 하는 것은 처음으로 법안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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