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기 신도시 속도전…국토부, 전담팀 확대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4. 29.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됐던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이 앞으로는 국토도시실 산하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부서명이 '도시정비기획단'으로 바뀌면서 산하에 도시정비정책과와 도시정비지원과 등 2개 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며 도시정비기획단 역할이 확대될 것을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기획단 2개과 신설

국토교통부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됐던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이 앞으로는 국토도시실 산하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부서명이 '도시정비기획단'으로 바뀌면서 산하에 도시정비정책과와 도시정비지원과 등 2개 과를 신설한다.

인력 운영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책을 총괄할 도시정비정책과장은 4급 서기관이 아닌 3급 부이사관이 맡아 부서장 직급도 높인다. 도시정비기획단은 국토도시실장 또는 도시정책관이 겸임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직제 개편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며 도시정비기획단 역할이 확대될 것을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이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용지 등을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시는 전국 약 111곳이다. 정비에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이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외에 100여 개 안팎 도시에서도 특별법을 적용받아 관련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정비기획단이 수행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당장 다음달엔 정비 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될 '선도지구'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공모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이주 단지를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유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