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선방위, 오늘만 MBC에 법정제재 5건···“입틀막 규칙 개정”도
방심위 규칙 개정안에 야권 위원 “입틀막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9일 MBC에 대한 법정제재 4건을 의결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내린 1건까지 MBC에 대한 법정제재만 이날 총 5건이 의결됐다. MBC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7건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방심위 제재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건과 MBC <뉴스데스크> 2건에 모두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확정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0월31일 방송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무마 의혹 관련해 ‘조우형을 봐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 등을 언급한 것이, 지난해 3월16·17일 방송분에선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국기에만 예를 표했다는 내용 등의 방송이 지적됐다.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11월13일 방송분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 보도가, 지난 1월12일 방송분은 ‘바이든-날리면’ 관련 법원 1심 판결 보도 등이 MBC에 유리한 일방의 주장만 방송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 여부가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바이든-날리면’ 관련해선 항소한 상황인데 법정 제재를 내리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제재 조치에 대해 계속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고 있고 본안소송도 예정돼있지 않나. 이 혼란과 소송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했다.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지난 1월12일 방송분도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뉴스타파의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종합의견서 인용 보도 등이 문제가 됐다.
이날 회의에 올라온 방심위 기본규칙 및 소위원회 구성 관련 규칙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 위원들간 공방이 오갔다. 개정안엔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땐 회의 중지나 폐회 선포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위원장이 회의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는 회의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현재 상임위원회는 여권 추천 위원 2명으로만 구성돼 야권 추천 위원의 의견 개진 과정이 전혀 없다.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돼 있다”고 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전체위원 중 두 명만 야권 추천 위원인데 소수 의견을 보장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며 “입틀막 규칙 개정”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선) 입안 예고한 것이며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사무처를 통해 이야기 해달라”고 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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