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처인구선관위, 총선 투표지 훼손·사무원 폭행한 6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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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10 총선 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10일 용인시처인구 관내 모 투표소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모친의 투표지(지역구 1매)를 빼앗은 뒤 투표관리관이 이를 회수하려고 하자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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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10 총선 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10일 용인시처인구 관내 모 투표소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모친의 투표지(지역구 1매)를 빼앗은 뒤 투표관리관이 이를 회수하려고 하자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표소를 나서면서 사무원 B씨를 폭행하며 투표소에서 소요 및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 정당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C씨를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이달 초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도 받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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