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4천여명, 학교 내 불법촬영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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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중등교사노동조합은 29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사춘기 청소년의 단순한 호기심으로만 치부됐던 학교 내 성 사안 문제에 대해 가해자와 교육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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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중등교사노동조합은 29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사춘기 청소년의 단순한 호기심으로만 치부됐던 학교 내 성 사안 문제에 대해 가해자와 교육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학교에서 불법촬영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교육환경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시키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가해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며,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학교 내 이런 유사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 또는 피해자가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사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사는 늘 스스로를 검열하기를 요구받고, 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았던 수많은 피해 교사를 포함한 전국 교사들은 이번 판결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교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처받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교사는 노조 관계자가 대독한 탄원서를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교단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됐다"며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회복과 더불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전국 교사 4천355명의 탄원 서명과 78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가해자인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9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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