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서 신호 위반한 채 오토바이 몰다 초등생 친 30대 '집유'
이병기 기자 2024. 4. 29. 17:37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해 다치게 했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가중처벌조항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6시13분께 인천 연수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옆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던 피해자 B군(10)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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