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5월29일까지 이의 접수

김기현 기자 2024. 4.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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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의 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 세정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그 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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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 News1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의 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올해 개별주택은 총 2302호다. 가격은 전년보다 0.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확한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 세정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기관은 인근 주택 및 표준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그 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는 해당 절차를 밟은 후 가격 재조정이 결정된 주택의 경우,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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