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조리원 폐암 발병, 산재 승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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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일하다가 폐암을 진단받은 조리원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29일 노조는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인 조리원은 23년 동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근무 환경에서 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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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일하다가 폐암을 진단받은 조리원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29일 노조는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인 조리원은 23년 동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근무 환경에서 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튀김·볶음·구이 요리를 조리할 때 고농도 미세먼지 ‘조리흄’이 발생한다”면서 “여기에 노출돼 폐암이란 직업성 암이 발병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다른 공장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조리흄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조리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산재 승인을 받았다”며 “폐암 발병이 이어지는 만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동해 해당 조리원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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