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 선 교사들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가해자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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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들이 29일 제주지방법원에 다음달 9일 선고공판을 앞둔 제주 고등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이 사건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탄원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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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 교사들이 29일 제주지방법원에 다음달 9일 선고공판을 앞둔 제주 고등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이 사건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탄원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탄원서는 총 78건, 각 탄원서에는 전국 교사 4335명이 연대 서명했다.
두 단체는 "지금까지 교사를 상대로 한 학교 내 성 사안은 사춘기 시절의 단순 호기심으로만 치부돼 축소·은폐돼 온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더이상은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이 가해자를 비롯해 그간(교사를 상대로 한 학교 내 성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교육당국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총 235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당시 재학 중이던 도내 모 고교 여자 화장실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A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총 10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일부 불법 촬영물을 퍼뜨리기도 했다.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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