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살해한 전 야구선수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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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방망이로 채무자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김민정 공판 검사)은 채권자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 씨의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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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방망이로 채무자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김민정 공판 검사)은 채권자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 씨의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20년을 구형했는데, 지난 25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밤 10시쯤 충남 홍성군 광천 일대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B 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에서 잠깐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은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직접 찾아와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며 "적어도 20년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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