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털 민원서비스 99개로 확대…노동법 위반 익명제보도

문병권 2024. 4.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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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모두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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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모두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와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고용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특히, 노동관계법령 행정해석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분야 9700여 건의 질의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노동포털 누리집 기능 확대로 노동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완성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노동포털을 통해 민원 처리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기관 방문 최소화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동포털 누리집 메인화면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68),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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