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조민 장학금’ 수사 검사들 고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검찰 ‘조국 수사팀’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장학금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고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노 전 원장 측은 이날 해당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무효, 모해증거인멸,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받도록 한 노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와 함께 기소했다. 1심은 노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 노 전 원장과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노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검사가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자신에 유리한 증거를 은폐해 객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노 전 원장은 자신이 조씨의 장학금에 관해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A씨와 면담한 시기를 검사가 특정 시기(2017년 4월)로 조작하기 위해 A씨로부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기는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한달 전이다. 검찰은 A씨가 스스로 면담 시기를 특정하는 등 진술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원장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원장 측은 “특수부 검사들의 조작 날조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081444001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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