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사이비 단체' 연관설부터 7년 전 판결문까지…'민희진 후폭풍'에 주말까지 분주했던 하이브 '해명 모음'

진상명 PD, 최희진 기자 2024. 4. 29. 17: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이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부 팬들 사이에서 그룹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의혹들도 제기되면서 하이브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하이브 레이블 빅히트 뮤직 측은 오늘(29일) 방탄소년단 팬 플랫폼 위버스에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며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하이브 레이블 중 특히 빅히트뮤직에 속해 있는 그룹들이 한 '사이비 규정' 단체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뉴진스의 'OMG' 뮤직비디오가 해당 단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OMG' 뮤직비디오에 해당 단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자, 해당 단체와 연관돼 있는 하이브 경영진들이 협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이 의혹이 촉발된 건 앞서 민 대표의 기자회견 당시 공개된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 카카오톡 내용에서 'OMG 뮤비로 나 협박해서 애들 행사 뜯어낸 거'라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OMG'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 신유석 감독은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작 전권을 부여받았으며 '아이돌과 악플러에 관한 이야기'라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또, 7년 전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협박으로 돈을 갈취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판결문 일부가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에 "빅히트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고 명시돼있는 점을 근거로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에도 빅히트 뮤직은 사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말 동안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입장을 낸 하이브는, 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 다음 날인 지난 26일에도 민 대표 주장에 반박하는 12가지 항목의 입장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민 대표는 당시 "계약 때문에 하이브를 영원히 못 벗어날 수 있다"며 '노예 계약'을 언급했으나, 하이브 측은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업 금지 조항은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 상황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하이브는 설명했습니다.

하이브는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무속인을 통해 '주술 경영'을 했다고 주장한 뒤 민 대표는 '그냥 지인일 뿐'이라고 반박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이브는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기록이 대화록과 업무 일지에 남아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농담' 혹은 '사담'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브 측은 지난 26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 배임 혐의가 성립될지에 관한 쟁점은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설령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모의했더라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고소가 아닌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이 법적 공방을 통한 여론전으로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통상 범죄 피해 당사자는 고소를, 제3자는 고발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우리가 (1차 피해자인)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피해자인 어도어를 대신해 민희진 대표를 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윤현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진상명 PD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