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어도어 경영진 교체, 어떻게 되나…민희진, 이사회 소집 불응→하이브, 법원에 주총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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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가운데, 민 대표는 하이브가 요구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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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가운데, 민 대표는 하이브가 요구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명의로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하이브는 이미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낸 만큼, 어도어 경영진을 1∼2개월 안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2일에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오는 30일에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민 대표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다. 민 대표 측근으로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한 셈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며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민 대표의 '이사회 소집' 불응에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을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낸 상황이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이로부터 통상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리게 된다.
하이브는 이 경우에 1∼2개월이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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