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성 전 의원에 뇌물 준 업체 대표 ‘1600억 납품비리’ 추가기소

김송이 기자 2024. 4.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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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공공기관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며 1665억원 상당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대표 A씨(55)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6년간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고 허위 시험성적서 등 제출하는 등 조달청을 기망하고 166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인을 ‘바지 대표이사’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고, 조달청에 허위 시공사례 사진 등을 제출해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인조잔디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1900억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인조잔디 관급납품 사상 최대 규모의 납품비리”라며 “조달청과 협력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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