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살해한 전 야구선수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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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방망이로 채무자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김민정 공판 검사)은 채권자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의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광천일대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B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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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야구 방망이로 채무자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김민정 공판 검사)은 채권자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의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20년을 구형했는데, 지난 25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광천일대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B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A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에서 잠깐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직접 찾아와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며 "적어도 20년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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