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80대 노인… "장애 있는 줄 몰랐다"

박하늘 기자 2024. 4.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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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여성(4급) B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무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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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각각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여성(4급) B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B씨가 타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두고 "가족에게 말하겠다"며 위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무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기는커녕 금전 거래를 이유로 주거지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일도 그만 둬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 등을 비하하고 모욕해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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