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어도어 이사회 소집 불응...하이브,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신청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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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 기업인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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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 기업인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했다.
29일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하이브 측에 통보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부터 민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며 어도어를 상대로 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도 요청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감사의 이사회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서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 이에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넣어둔 상태다. 통상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4~5주가 걸린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 내홍은 ‘증거싸움’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데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 대표의 구체적인 해사 행위 실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하이브 측이 확보한 상태라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여지가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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